직장인 투잡, 창업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이나 위탁판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이제 사업자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면 [사업자등록즐 발급받는 방법]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딱 말씀드리면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소매업으로 3억 원 이상 수입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데 증빙하기가 좋고,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Best 3 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급받는 은행이며 이 3개 은행중에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입니다.
통장을 발급받기 전 중요한 사항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즉 1달 이내) 계좌(개인통장 포함)를 개설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가셔서 발급받는데 시간 낭비하는 일 없도록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기 위한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현금(2만 원 정도) 4. 매출 증빙 자료
사업자용 OTP 발급을 위한 현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4번 매출 증빙 자료는 없으면 챙겨갈 필요는 없으나, 한도 제한으로 출금/이체할 경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자 통장으로 개설했는데 자금이 없는 것보다는 1만 원 이상 입금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이체한도 늘리는 방법
1. 물품공급계약서
2. (전자) 세금계산서
3. 재무제표
4. 부가가치세 증명원
5. 납세증명서
6. 쇼핑몰 사이트 캡처 사진 (일부 지점에 한함)
등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영업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 부근 은행에서만 사업자 통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중요한 사항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고 체크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금융거래용으로 발급할 경우 4,400원의 수수료가 출금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루에 가서 해결하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해당 지점에 문의해서 이체한도 해제를 위한 서류도 챙겨서 한 번에 해결하셔야지 이곳저곳 여러번 방문해서 불편한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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