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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 관부가세 직접납부

by By_lee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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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및 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고, 요즘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고 싶지만 없는 물건이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구매대행을 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직구를 많이 합니다.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법에 의해 관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가합니다.

 

관세와 관세기준

우선 관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는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의 조세입니다. 외국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게 되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를 이용하거나, 여행을 갔다가 휴대품으로 물건을 사 오게 되면 관세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관세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 또 어느 나라에서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물건 금액을 얼마에 구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도소매를 위한 통관의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관세가 발생하는 기준이 낮지만 개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목록통관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면세이고,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어느 나라 상품 / 어떤 상품 / 상품의 가격 / 상품의 무게에 따라 관부가세가 결정됩니다.

관세 계산기 사용방법

검색창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산 세액 조회]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로 구분되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해외직구]를 선택하면 예산세액 조회에서 구입물품, 물품설명, 세율 종류, 총 과세가격을 반영하고, 예상세액(조회)을 누르면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결과 보기]를 통해 해외직구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방법은 예시일 뿐 수시로 바뀌는 내용이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국의 양허 관계, 협력관계, FTA 등에 따라 반영되는 게 달라집니다.

 

관세는 직접 납부하기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관세는 직접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관세가 3만 원 나왔을 때 당연히 고객에게 3만 원만 관세를 청구해야 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진 수수료 목적이 이었습니다.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이니 직접 납부하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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