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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종류,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급일

by By_lee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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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하면서 지원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의 종류와 소득기준,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종류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의 종류/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가 없어야 합니다.

 -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021.6.1. 기준)

 

2. 홀벌이 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배우자 혹은 신청인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021.6.1. 기준)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신청인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021.6.1.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1. 반기분(상반기분/하반기분)

- 2021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끝났고, 지급일은 2022년 6월 중이며 추가 지급 또는 환수로 진행됩니다.

-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2022년 12월 중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입니다.)

 

2. 정기분

- 2021년분 총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 정기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지급일은 2022년 9월에 진행됩니다.

※ 5월에 신청하는 것은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31일 (정기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상반기분)

2. 지급일 : 2022년 8월 말 또는 9월 중

 

3. 신청방법

- 카카오톡,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 홈택스에서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안내문을 받은 것과 다르게 기재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세청 자료가 연계되어 자동 입력이 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홈텍스 > 신청 혹은 제출 매뉴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1) 인적사항

2) 가구사항
3) 소득명세

4) 전세금 명세 : 전세의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환급금 수령방법
6) 신청 완료

 

※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자격이 혹시나 되나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1.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2021.12.31. 기준)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자

3. 2021년 중 전문직 사업자

 (ex.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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