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바이리입니다.
오늘은 헌혈증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혈증서는 헌혈자가 자발적으로 피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나 그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용 방법과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헌혈증서란?
헌혈증서란 헌혈자가 수혈 시 본인 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197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혈액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혈' 행위가 있었지만, 무상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증서는 헌혈자가 필요할 때나 가족이 수혈을 받을 때, 의료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헌혈증 사용 방법
수혈 비용 면제
헌혈증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수혈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자 본인뿐 아니라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헌혈증을 제출하면 혈액비용의 본인 부담금이 공제되며, 헌혈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기증 및 양도
헌혈증서는 백혈병 어린이 재단이나 헌혈의 집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나 단체에 기부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헌혈증을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2022년 9월 24일부터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노란색 헌혈증서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법 시행일 이후 발급된 증서만 가능하며, 예전에 발급된 파란색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하며, 기존 증서의 유효성은 소멸합니다. 또한, 이미 의료기관에 제출한 증서나 기부한 경우는 재발급이 불가하죠.
재발급 신청 방법
헌혈증서에 기재된 혈액원명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절차로 신청합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재발급받을 증서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헌혈카페나 헌혈의 집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원 확인 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방문하지 않으면 재신청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헌혈 기부권 제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헌혈 후 기념품을 받지 않고 그 금액을 기부하는 '헌혈 기부권 사업'을 운영합니다. 헌혈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을 나누는 의미를 더하는 제도죠. 기부된 금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 전혈 및 혈장은 5,000원, 혈소판혈장은 8,500원입니다.
사용처: 전액이 장학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헌혈증의 사회적 의미
헌혈증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헌혈과 기증 문화가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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